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30일 제30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의회는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흥표)에서는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0억 5,614만 원(9.36%) 증액된 6,899억 1,832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영기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성실한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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