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 아파트 2곳 리모델링 계획 승인

‘준공 30년’ 수지보원아파트·수지초입마을아파트, 용인시 첫 리모델링 대상 인가

용인지역에서 최초로 준공된 지 30년 된 노후 아파트 2곳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용인특례시는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리모델링주택조합 2곳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용인시의 첫 리모델링 인가다.

현행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 또는 증축(15년 이상)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해 심의했다.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 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대상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과 주민운동시설 및 작은도서관 등 주민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입주민의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