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항공료 허위·과장광고 피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부천을)이 항공권 가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맹점이 있다.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 시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에서 과장·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이행 여부 후속 점검까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점검 결과 전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적발 및 처분 과정이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왔다”며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과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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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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