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채용 결정에 후회 없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해직교사 5명 내정 상태서 특채 진행 혐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간 해직된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다. 2021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살펴본 직후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가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의 자격 상실로 당분간 권한대행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맡는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해 민선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 교육 정책을 도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귀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다"면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

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