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 인권위 망가뜨린 죄로 고발 당했다

인권단체들 "김용원, 이충상이 인권에 기여하는 일은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보이콧' 중인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해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최선의 일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 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 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 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 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다"며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 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들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에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의사진행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 보이콧을 시작한 이들은 곧 임기가 종료되는 송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두 사람의 보이콧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상임위원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권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상임위원은 "두 달 동안 일을 전혀 안한 게 아니라 절반 넘게 일했으나, 그래도 두 달 동안의 급여 절반을 인권위에 반납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운영위 회의도 '보이콧'했다. 그는 운영위 회의 전날인 26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단독] '인권위 빌런' 김용원, 국회에 '野 맹비난' 담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야당 운영위원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서미화)",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출석 요구를 저버리는 인권위원이 더이상 필요한지 의문(전용기)"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참여한 인권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두 명의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직원에 대한 겁박과 직무 유기를 했다"라며 공수처와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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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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