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위해선 법률 지원 필수"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명칭 · 위상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특례시가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다.

앞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듬해 1월 12일 공포된 이후 2022년 1월 13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및 고양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 · 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 · 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 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 외에도 김성회·김영진·김영환·김준혁·민병덕·박은정·백혜련·부승찬·서영교·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언주·전용기·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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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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