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조기, 명태, 오징어, 굴비 등 제수·선물용 품목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같은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영양 많은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