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제조 유통 업계에 희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일단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명품백이 '접견 수단', '감사 표시' 정도라고 판단했다. 즉 명품백은 '만나준 것 그 자체'에 대한 '대가'지만 이런 대가는 처벌하지 않는다. 앞으로 명품 백을 받은 사실을 누군가 문제삼는다면, 그냥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하면 수사 기관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검찰에 가서 '받은 즉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하면 검찰은 그대로 믿어줄 것이다. 받은지 8개월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돌려주려 했다'는 진정성만 입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설사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명품백을 받아두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에 받은 걸 걸리면 '뜯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명품백의 시세는 변동성이 적다. 환금성도 좋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뜯어서 사용하거나 당근에 팔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 사이에 절판 등으로 희소성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값이 더 나갈 수 있다.
참고로 명품백을 보관할 때는 '더스트백'에 넣어 보관하면 된다. 더스트백은 명품백이 숨 쉴 수 있게 공기는 통하면서, 먼지와 습기는 막아준다고 한다.
받은 즉시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 수준의 직무 범위를 가진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한데, 대통령보다 협소한 이하 모든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은 어떻겠는가.
어떤 고지식한 수사관이 집요하게 직무 관련성을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도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며 수사관을 호통치면 된다.
300만 원도 문제가 아니다. 1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를 받았어도 위에 열거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러니 명품백 제조, 유통 업체들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를 구할 필요도 없다. 포털 검색창에 '김건희 명품백'을 치면, 대응 메뉴얼이 다 나온다. 만약 배우자가 수사관들을 인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능력자'라면 당신에게 호재다. 중간에 수사 라인을 바꾸면 된다. 조사 편의도 봐 줄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 원 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