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대표 연임 후 첫 발의 법안은?

이재명 의원,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최근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의 부실 안전 감독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냈다.

21일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리셀 화재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지만 근로감독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법률안 발의의 주요 취지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산업 안전 및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왔었다.

이재명 의원실 측은 "이 법안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강득구·김승원·김주영·박균택·박찬대·박해철·박홍배·안호영·임광현·장경태·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