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제기와 재판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이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가 주장하는 경자청이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취소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창원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반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배임이라고 한다면 중앙기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해 배임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를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리조트·컨벤션·테마파크·쇼핑센터 등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완료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본부장은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공정률은 계획 사업비 중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측에서 실제 투입 비용 산출을 위한 세부내역 제출과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공정률 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3325억 원 중 현재까지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골프장 36홀·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등을 위한 직접공사비와 그 외 간접공사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1531억 원이 투입된 걸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공정률은 4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제홍 본부장은 "창원시의 70% 공정률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자청의 개발사업의 승인과 결정은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권한 사항으로 승인 권한도 없는 창원시가 어민들이 직접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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