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금품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남용,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을 예정이다.
신고는 경상북도 누리집의 청렴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공익적 성과가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제보된 사안 중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 부패 신고 절차 및 QR코드를 삽입한 ‘청렴 명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명절 전후의 금품 수수와 같은 공직 비위를 차단하고, 도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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