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출자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하 정신문화재단)이 ‘2024년 청년 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지원 사업자 모집'사업을 진행하면서 형평성 논란(본지 07.27일자 보도)에 이어 공고에 제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정신문화재단은 해당 보조사업의 1차 공고에서 신청 예정 인원인 20명 미만으로 마감돼 추가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신청자격이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문화·관광 관련 창업 7년 이내 사업자, 안동시에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타 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로 제한했다.
또 기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교육에 대신 참여할 수 있으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필요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신문화재단은 참여업체의 아이템계획서의 심사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다는 공고문과 다르게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업체를 고도화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몇 업체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직원이나 친인척이 대신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A업체는 관광 관련 사업자로 신청후 교육을 받다 돌연 선정심사 직전 B업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최종심사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신문화재단관계자는 “사업 담당자가 교육에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서류를 위임장만으로 대신해 갈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업체가 바뀐 사업자 서류를 교육이 마치기 전에 제출했고, 바뀐 업체 대표가 동일인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선정했다"며 “위임장으로 직원 부분을 갈음한 부분이고, 4대 보험 서류를 매번(교육을 들을때마다)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칙으로 치면 4대 보험에 그 직원 서류가 확인이 더 정확하게 되면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취업을 하거나 등록 직원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 K모 대표자는 확인결과,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984년 이후 출생자)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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