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겁박으로 단결을 막으려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를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집단행동과 쟁의행위는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권리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집단행동과 쟁의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거제 한화오션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불법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인수 이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관계에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한화자본은 뻔뻔하게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막가파식 노사관계에 대한 사죄도 없이 오히려 집행간부 고소를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복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식당이원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노동조합이 항의하는 투쟁을 고소하는 반면, 쟁의권이 확보한 파업투쟁까지도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합법적인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화자본은 매년 노동조합 파업지침에 참여했던 특수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불법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더기 고발로 조합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뿌리에서부터 말살하려는 행태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지침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지침에 따라 참여한 조합원까지 고발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 홍보실에서는 "업무방해와 방산 종사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임단협 교섭 진행 중으로 회사는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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