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액체납 빌라왕' 가택 수색 7천만 원 강제 징수

경기 부천시가 최근 타 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왔으며, 이달에는 타 지역 거주 빌라왕 김 모 씨와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여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부천시청 ⓒ부천시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약 1개월에 걸쳐 체납자 인적사항, 거주 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해 타 지역 원거리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체납자 김씨는 부천에 100여 채, 전국에 900여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타 지역 오피스텔로 돼 있으나, 인근 100미터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부천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 가능성을 포착한 후 현장을 찾았다.

김씨는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시는 경찰 입회 하에 장시간(3시간)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재산세(시세) 208건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그 외 관내 및 타 지역 거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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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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