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자 또는 찬양, 고무, 동조자의 공직 임용과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부천병)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공직에 임용되거나 예산지원을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아파트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또는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는 등 반헌법적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친일반 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 또는 단체를 임명하거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 의원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다”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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