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토석채취장 진입로 도로변경 '특혜 의혹'…관련 문서도 사라져

지목 변경 자료 보관 안해…불법 묵인 넘어 '공조' 비난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 '불법 특혜 행정' 의혹이 불거진 전남 화순군이 토석채취장 진입로가 생겨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준영구보존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A개발은 지난 2012년 12월 임산물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화순 동면 국동리 2만9816㎡ 면적에 대해 마사토 채취 용도의 토사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업체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14년 5월 30일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를 또다시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에서는 면적이 5만㎡가 되지 않으면 토석채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이 최초 허가한 2만9816㎡라면 현행법상 토석채취 허가가 날 수 없지만 군은 개의치 않고 허가해 준 것이다.

▲화순 동면 국동리 산54-4번지 일대 토석채취 전후 모습ⓒ다음 지도 캡쳐분

또 다른 문제는 A업체가 토석채취장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화순 동면 국동리 산54-4, 이서면 갈두리 산55-2, 이서면 갈두리 산55-3번지 일대는 농림지역으로 현행법상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2012년 화순군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줬다.

농림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닐 경우 50m 이상의 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화순군은 준영구보존을 요하는 이번 지목 변경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 변경과 관련해 화순군 건설교통실 지역개발팀장은 "기부체납자가 그 전에 분할은 해놓은 상태였고 이후 A업체가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변경해 준 것만 확인이 될 뿐, 다른 문서들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관련 문서들이 모두 사려져 당시 지목 변경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 '기부채납'은 절차적 조건은 될 수 있으나 '목적' 자체는 될 수 없어, '기부체납'을 이유로 도로를 만들어 줬다는 화순군의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순군은 허가받지 않은 국동리 일대를 수년 동안 불법훼손한 혐의로 A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와 관련 광주환경운동연합은 A업체의 토석채취장 불법행위 묵인 의혹에 대해 화순군에 감사요청과 고발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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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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