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서외리 예식장 건물 장례식장 용도 변경신청 불허 처분"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9일 부안읍 서외리에 위치한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건축물은 2013년에 신축돼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인근 서외6구 마을 등 주변 지역 주민 500여명은 “해당 건물은 예술회관과 연립주택 등이 인접해 있고 중고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명을 받아 부안군에 민원을 제출했다.

▲전북 부안군청사 ⓒ

부안군은 다수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 다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 부안예술회관 인근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입지의 부적정성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혼잡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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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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