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박차

한국석유관리원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7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 2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지난 6일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지정됐다.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한국석유관리원

그동안 국내 유통되는 석유제품(LPG 포함)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법정 위탁 업무를 수행해 온 석유관리원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활성화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가 신규 대체연료로 추가되면서 향후 자동차·항공·선박용 용도의 석유대체연료가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우선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차질 없는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보급 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협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와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국내·외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등 유통점검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석유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은 탄소 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은 제도적인 한계와 산업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석유대체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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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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