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 대상 유동성 공급 신청 9일부터

기업은행·중진공 등 수천억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행키로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기로 했다.

이후 오는 14일경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 원 이상의 협약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산 지연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 이내의 지원 규모가 설정됐다.

피해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보증심사가 간소화하지만, 3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피해업체가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

지원금액은 3.9~4.5% 금리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1억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공급 금리는 각 3.40%, 3.51%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발생한 5월 이후 매출이 기록된 기업 전부가 지원 대상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 제도를 운영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관련 부처와 업권별 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피해업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가 긴급대응반의 간사를 맡기로 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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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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