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134점에 대한 2차 감정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세 담당자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가특을 수색해 압류한 178점에 대한 1차 감정을 마친 바 있다.
진품으로 판명된 물품은 귀금속과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다. 이 물품들은 2차 정밀감정을 통해 제품의 상태와 가치가 최종 평가될 예정이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공고를 거쳐 공매가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공매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공매 절차가 시행된다.
2015년 최초로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공매 물품 매각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공매사이트를 개설해 1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품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입찰가 및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이미지가 공매 2주 전부터 공개된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공매 물건이 공개되며 입찰 마감은 오후 1시에 이루어진다.
공매는 현장 참여자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공매는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자를 선정한 후 물품 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는 당일 완료된다.
수납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특히 공매 물품의 원 소유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공매 전일이나 당일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낙찰가의 50%만 납부해도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번 공매 물품은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입찰 공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지난해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건 34점을 매각해 19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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