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조정 맡기세요"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경기도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 등으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다. 올들어서는 7월 기준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이밖에도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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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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