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전북 관련 센터 설치 고작 2곳 '팔짱'

이춘석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업무가 갈수록 복접화하고 있어 정부가 4년 전에 모든 시·구 설치를 밝혔지만 전북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市)·구(광역 區)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과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의원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수도권 중심의 59개소에 불과하며 전북의 경우 전주시 2곳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와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과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아직도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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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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