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흉기 위협 ‘벌금 수배자’… 테이저건 맞고 붙잡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찰 수사관 B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을 미납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그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 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 차례에 반복된 경고에도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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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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