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직위상실 위기…부인 2심서 징역형

본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광주지방법원

박홍률 목포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박 시장의 부인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인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 목포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제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6월 20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김 전 시장이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의 부인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나 배우자와 직계가족‧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시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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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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