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제1호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 건 1억2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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