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802만 2000원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구례 군민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구례에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620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치매 환자 중 6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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