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통계 정확성 위해 꼭 필요한 조사…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 7월 22일~8월 26일)를 진행하고,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이하 방문 조사, 8월 27일~10월 15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거주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의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시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월 16일~11월 12일)하게 된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라며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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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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