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문진 주정차 홀짝제 시행구간 공영주차장 조성

오는 22일부터 주정차 홀짝제 위반시 불법주차 단속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주문진 주문로 중앙공원 앞에 8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22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문로 구간은 지난 1일부터 도로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정차 홀짝제 구간으로, 오는 22일부터는 주정차 홀짝제 위반시 CCTV를 통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한다.

▲강릉시는 주문진 주문로 중앙공원 앞에 8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22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강릉시

이에 따라 피서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문진 333-3번지 일원(중앙공원 앞)에 임시 공영주차장 80면(2,600㎡)을 긴급히 조성하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홀짝제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홀짝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