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논란 사무관 A씨 승진의결 취소

17일 인사위 열어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 무관용 원칙키로”

전북자치도 남원시는 17일 “최근 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한 인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자 승진의결을 전격 취소했다.

▲남원시청사ⓒ프레시안 자료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무관 승진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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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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