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3법 대표발의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지역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및 특별법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질 높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의원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 시설이지만 공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목욕탕 등의 시설이 경영난으로 폐업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중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4 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를 양성화시켜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해줬다.

그러나 당시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2019년도 이후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 혹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정헌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 원을 증설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 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주민의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에 한해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