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억 부과

3만 9273건, 7월 말까지 납부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4년분 재산세 3만 9273건, 150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전시설 신축으로 전년보다 16억 9600만 원을 증가한 128억 8800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척중앙시장 주말 야시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삼척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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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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