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변구역 지정 규제 피해 '전수조사' 실시

경기 여주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된다.

▲경기 여주시청 전경. ⓒ 여주시

보상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현재 지급 받고 있는 대상자 외에 지원 대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 수변구역에 대한 이해와 사업 내용을 몰라서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못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 발굴할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여주시 수변구역 지정(1999년 9월 30일) 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며, 상속 및 전부증여자도 일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4년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은 대상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시민들이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환경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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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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