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의 조성 및 자립기반 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청년은 1%)에 한해 연1회 최대 300만 원(청년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 중에 일괄지급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고일(7월 12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청년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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