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 기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허그 등) 대출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 원)이 8월 초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6월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며,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년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구리시

한편, 구리시는 지난 4월 1차 사업 추진 결과 총 29가구에 2647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