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등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2년 발표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행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 의료체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2024년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지방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에 지원자는 10명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지방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을 포함, 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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