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을'에서 불댕긴 '대광법 위헌' 주장…'전주시병'도 한 목소리 '확산'

5일 오후 지역당원대회에서 '대광법 위헌' 피켓 주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불을 댕긴 '대광법 위헌' 주장이 전주시병 선거구로 옮겨 붙는 등 전북지역에서 급속히 확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웨딩팰리스에서 정동영 의원과 시·도의원, 권리당원과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주병 지역위는 '지역소멸 재촉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고 쓴 손 피켓을 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병 지역위는 "지역소멸 재촉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고 쓴 손 피켓을 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 SNS 캡처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로 '대도시권'에 사실상 전북만 배제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조인 출신의 이성윤 초선 의원(전주시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전주비전대에서 열린 전주시을 지역당원대회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며 "당원들과 함께 지역을 차별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전주시병도 가세한 것이다.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전주병 지역위가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데 최전위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의 보수세력 제 3막 3장의 마지막 꼭짓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동의가 110만명을 넘어섰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분노의 기름을 붓은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덕(德)도, 지도자의 노력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눈물로 여기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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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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