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파격'…"청년이 집 사면 年 150만~200만원씩 2년 이자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0% 2년간 이차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일으키면 익산시가 연간 이자를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익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지원 시범사업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모습. ⓒ프레시안

익산시는 전북은행과 농협 등 협약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3.0%까지 이차보전하는 식으로 지원해왔지만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았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하되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1.5~2.0%의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의 추가 지원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집을 사기 위해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소득에 따라 적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연간 1회씩 2년간 이차보전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이라면 2년 동안 3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만 약 15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천만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억 원 이하이다.

사실상 익산에 사는 19~39세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타시군에서 주소를 유지하고 익산시로 전입하는 45가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익산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자 추이와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강하고 사업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익산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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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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