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주시의원, 의장 선거 불인정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진행

경남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검표위원에게 보여 주며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투표지를 무료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이들은 "지방자치법(제57)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결토 용납할수 없다"며 "이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보여 준 것은 아니고 인주가 투표 용지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지난 1일 실시된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해 백 의원이 당선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