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시공회사 간담회’ 개최

법령의 올바른 적용과 적합한 시공사례 안내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경남에너지(주)는 지난달 26일 창원 본사 에너지움에서 시공회사 대표자와 시공관리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공회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에너지는 매년 1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주요 변경 내용, 보일러 시공부문 및 시공 불량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공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변경된 법령의 올바른 적용과 적합한 시공사례를 안내했다.

▲ 경남에너지의 ‘2024년 시공회사 간담회’ 모습.ⓒ경남에너지

또 적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시공회사가 경남에너지로 도시가스 공급신청 이후 업무 미진행에 따른 ‘장기미사용(공급) 신청건’에 대한 원인을 발췌하고, 미사용 신청건수 최소화를 위해 ‘개선 프로그램(SAP) 안내’와 ‘공급 지연사유를 상호공유’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에너지 영업관계자는 “오늘 참석하신 시공회사 대표자 및 시공관리자분들은 적기에 도시가스 공급과 고객만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시는 경남에너지 제2의 영업사원이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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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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