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강유해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전액,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 원이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 원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로 인한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제공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높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부담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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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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