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가·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해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필요한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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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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