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총선에서 2400만원 현금 지출한 후보자 고발

개인계좌로 120만원 지출한 회계책임자도 고발 조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A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건(총 2400여 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 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와 B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구비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