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권리 통합조례안’ 심의 불발

경기도의회 상임위 여야, 극심한 입장차 끝 심의안건 상정 무산

임태희 교육감 "교육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유감 표명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등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합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이하 교기위)는 20일 제375회 정례회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의회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조례안을 비롯해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통합조례안에 대한 교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 속에서 해당 조례안의 심의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이어진 끝에 조례안 심의는 무산됐다.

황진희 교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 심사 중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행부(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해당 조례안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마련됐지만, 정작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을 겪었고, 교육공동체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그 정책과 조례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좀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교기위의 요구에 따라 통합조례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임위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권리 통합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교기위의 통합조례 마련 요청과 함께 보류됐다.

당시 황 위원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 위원회의 협의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하며 통합조례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기위 소속 도의원과 현직 교사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모든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 통합조례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처럼 교기위는 통합조례안 마련 과정에 역할이 컸던만큼,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상황이다.

한편, 교기위의 심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용인 백암초등학교에서 열린 ‘백암초 거점 공유학교 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통합조례안은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더하는 등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으며 협력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도교육청만의 의견이 아니라 도의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도교육청과 도의회 및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며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한 후 마련된 뒤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 조례 발의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했음에도 불구, 의회 상황으로 인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당론이다. 기존 조례의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래 및 갈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미상정의 이유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무엇보다 통합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동안 소홀했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학생인권 및 교권이 축소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 통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도의회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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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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