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유죄 확정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 추적했다" 의혹 제기 후 결국 사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 본 것 같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도 "사실 제가 이번 사건('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여러 개 있는데 지난 해 말 있었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하고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달 뒤인 7월 24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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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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