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내달 중순부터 지급…24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만 1500여명의 예술인들에게 다음 달 중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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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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