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3주만에 벌어진 계획살인...가해자는 '조현병' 언급했다"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엄중 처벌 내려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기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 찾아가 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하남 교제 살인사건'의 가해자 A씨가 체포 직후 형사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언급했다는 유족 측이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교제 살인을 당한 20대 여성 B씨의 언니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라며 "7일 오후 5시경 '가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날 밤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 거주 중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사건(교제살인)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며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라며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 및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인 C씨는 11일 <프레시안>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보니 교제 폭력을 및 교제 살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나 강력한 처벌을 내린 판례가 희박했다."라며 "대학 내 법률동아리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엄벌을 청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제살인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경 전 애인 B씨가 사는 경기 하남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 현장과 1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교제살인 피해자 유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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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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