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난포교 재설치' 남은 과제?…금강유역청·환경부 140억 비용분담 협의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 안전 위한 조정 모범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익산시 '난포교 재가설' 집단민원과 관련한 중재안을 13일 최종 확정해 장마철에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마지막 과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익산시 용안면과 성당면 10여개 마을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장마철 농경지 범람을 일으키는 하천유입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953명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나 포교에는 익산시 용안면의 용머리고을 민원인 대표와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허 전 익산시 부시장이 참석해 권익위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난포교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 상의 교량으로 1980년에 설치되었으며 안전진단 B등급이다. ⓒ프레시안

난포교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에 있는 교량으로 1980년에 설치되었으며 안전진단 B등급이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금강물이 산북천의 난포교를 월류함에 따라 농경지 등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 900여명은 금강유역청에 월류 피해 방지를 위해 난포교의 높이를 높여 재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유역청은 환경부의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상 도로·교량 등은 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교량 재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금강유역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확정된 조정안에 따르면 금강유역청은 교량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환경부 본부와 사업 추진 및 비용 분담 방안 등을 2025년까지 협의하되 교량을 재설치하기로 결정되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교량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배중배 집단고충조사팀 조사관은 "금강유역청이 환경부 본부와 비용 등을 협의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다"며 "권익위의 조정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금강유역청과 환경부 본부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 간 협의가 '난포교 재설치'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 교량 설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게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난포교 재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4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유역청이 교량을 재설치하기로 결정하면 전북자치도는 익산시와 협력해 교량 연결 부분 공사와 지방도 정비를 추진하고 익산시와의 업무 및 예산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금강유역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교량의 재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난포교 재가설 사업도 ⓒ국민권익위

전북도와 익산시가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지방도 정비 등에 나설 경우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금강유역청과 환경부는 교량 재설치를 추진하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연결 부분 공사와 지방도 정비를 각각 분담하는 형식인데, 예산은 140여억원에 70여억원을 더하는 23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하여 선사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어렵겠지만 관계기관 모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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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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