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전액 지원…관련 조례 개정

당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서 군민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황순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장은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그동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한편, 2024년 현재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전북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 원~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무주군의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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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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