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기간’ 11월까지 운영

경기남부권 건설현장서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집중 점검 방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과 함께 경기남부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및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 포스터. ⓒ경기고용노동지청

이는 최근 3년간 경기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총 6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59.4(38명)이 추락사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도 2009∼2019년 2m이하 낮은 높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방활동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만 원과 2차 위반시 10만 원 및 3차 위반시 15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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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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