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6월부터 영월군민 대상 적용

영월군은 6월부터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기존 19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가스 사고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 등)에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24시간 상해 후유장해·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상해 진단위로금, 골절수술비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수도권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보험 청구 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손해보험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협지점이나 농협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